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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징과 지원자격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징과 지원자격
2015년 중산층의 주거불안 해소 방안으로 도입된 기업형임대주택은 8년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우선으로 하는 일반 공급과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계층에 해당하는 특별 공급으로 나뉘어있습니다. 주거지원 계층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인 19~39세의 청년[소득이 없는 청년은 부모의 소득을 합산]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고령층 등이 해당합니다.
일반 공급에 80% 미만의 물량을 할당하고, 20% 이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계층에 특별 공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초기 임대료의 경우 일반 공급은 주변 시세의 90~95% 수준이지만, 청년/신혼부부/고령층은 70~85% 이하로 공급하도록 규정되어있어 임대료가 부담스러운 청년,신혼부부,고령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준공한 지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역세권을 비롯하여 대학교, 산업단지, 인구집중 유발시설 등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에 중소형 임대주택을 중점적으로 공급합니다. 또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완화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공공임대 기부채납이나 현금납부, 주거지원계층 공급, 20년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 가운데 한 가지의 공공 기여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 · 도지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정된 지역에서 건설 · 공급되는 전체 주택 중 50% 이상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촉진지구에서의 건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2.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일반 분양 아파트의 차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정부 지원을 받아 오랜 기간 임대되는 주택으로 특정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의 경우 주택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입니다. 시세에 따라 높은 가격이 설정되지만 소유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분양과의 차이에 대해 임대료 및 기간, 전환 우선권 및 분양에 대해 비교해드리겠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시세의 70~85% 수준으로 일반 임대주택보다 저렴합니다. 또한 최소 10년 이상 거주가 가능합니다. 일반분양의 경우 시세의 95% 수준으로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과 유사합니다. 소유 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자유롭게 거주가 가능합니다.
전환 우선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주택 분양 전환은 어렵지만, 각 사업 단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잘 살펴보아야합니다. 분양 또한 기본적으로는 어려우나 일부 사업에서는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3.신청자격과 유의사항
공통으로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일반 공급의 경우 소득과 자산 제한이 없지만, 특별 공급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로 제한됩니다.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신혼부부의 경우는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이 되며, 아직 소득이 없는 청년이라면 부모 소득과 합산하여 심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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