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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매입임대주택 전세형이란?
매입임대주택은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전세형은 안정적인 주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매입 임대주택 전세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숙지하시어 혜택을 충분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1.매입임대주택 전세형이란?
매입임대주택은 'LH' 혹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매입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전세형'은 전세와 유사하게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빌릴 수 있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주로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재계약 4회가 가능하여 최장 1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재계약을 할 때 이혼한 상태여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임대 조건은 소득 수준에 따라 시중 전세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2.신청자격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소득이 120% 이하가 되어야합니다. 부부가 같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경우 140% 이하로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예비신혼부부,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은 월평균소득 100% 이하가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도 부부가 같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 120% 이하로 범위가 넓어집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 검증을 하지 않고 주택만 검증 후 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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