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LH 청년행복주택 자격요건
2.임대조건과 기간
3.LH 행복주택 신청 방법
높은 주택가격으로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월세 및 전세는 상당히 높아 청년층의 주거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와 같은 문제로 위험에 빠진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한 청년실업이 지속되면서 일자리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거주 지역 선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이나 서울로의 거주를 고려해도 부담스러운 월세와 전세금액이 현실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정부가 LH행복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H행복주택은 자금의 어려움이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LH 행복주택의 입주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원룸형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면서 수요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나, 입주자들의 요구와 부합하는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LH 청년행복주택 자격요건
LH행복주택은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주택 가격을 현장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주로 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와 거리가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는 다양한 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전용 면적은 일반적으로 6 0㎡ 이하로, 2년 단위로 계약이 가능하며, 최대 20년까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하단참고)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이 입주 대상이 됩니다.
대학생 및 청년 계층: 대학생은 현재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이어야 합니다. 청년은 19세 이상 ~ 39세 이하로 정의되며, 사회 초년생은 총 5년 이내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및 한 부모가족:신혼부부는 7년 이내 혼인한 자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로 정의됩니다.
한 부모가족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를 말합니다.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고령자는 만 65세 이상을 의미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나 수급자를 나타냅니다.
2.임대조건과 기간
임대 기간은 최초 계약 시 2년이며, 해당 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을 재확인한 후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는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신혼부부 및 창업지원주택의 경우 자녀 여부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 거주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입주 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됩니다. 대학생 및 소득이 없는 청년은 시세의 68%, 소득이 있는 청년 및 기타 입주자는 시세의 다른 비율에 따라 임대료가 부과됩니다.
3.LH 행복주택 신청 방법
LH행복주택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인증서를 준비한 후 LH 청약 플러스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검증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며, 신청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LH 청약 플러스 페이지에 방문하여 요건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주택자란? 무주택자 청약 기준 확대 (0) | 2023.11.26 |
---|---|
SH 국민 임대주택 자격 기준, 신청방법, 신청기간 (0) | 2023.11.26 |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1,2유형 혜택, 신청자격, 신청방법 (0) | 2023.11.24 |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 확인방법 중위소득100% 의미 (0) | 2023.11.24 |
2024 주거급여 지원액, 중위소득, 자동차 관련 (0) | 2023.11.23 |